NO-ACTION OPINION · 7678 비조치의견

주택매매업자에 대한 토지구입자금에 대한 LTV 규제 적용 제외

금융정책과 · 2020-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주택매매업자(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LH와 SH에 매입약정을 하고 기존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철거후, 신규주택 신축하여 LH와 SH에 판매하는 경우 발생

ㅇ 이때, 기존 노후주택을 포함하여 토지구입자금을 취급시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바, 해당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어 LTV 규제대상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주택매매업자의 대출감소로 인해 자기자금 추가 부담 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 발생

□ (건의사항)

ㅇ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1(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다”항목에 포함 반영하여 규제대상 이전의 LTV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

□ (기대효과)

ㅇ 공공임대용 주택신축사업자에 대한 자금부담 해소 및 주택신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

※ 관련 법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1.(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은행의 신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ㅇ 구분(담보인정비율) : 투기지역(40%이내), 투기과열지구(40%이내), 조정대상지역(미적용), 기타지역(미적용)

나. 기재생략

다.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유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불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