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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주택매매업자(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LH와 SH에 매입약정을 하고 기존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철거후, 신규주택 신축하여 LH와 SH에 판매하는 경우 발생
ㅇ이때, 기존 노후주택을 포함하여 토지구입자금을 취급시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바, 해당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어 LTV 규제대상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주택매매업자의 대출감소로 인해 자기자금 추가 부담 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 발생
ㅇ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1(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다”항목에 포함 반영하여 규제대상 이전의 LTV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
ㅇ공공임대용 주택신축사업자에 대한 자금부담 해소 및 주택신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 ※ 관련 법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1.(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은행의 신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ㅇ구분(담보인정비율) : 투기지역(40%이내), 투기과열지구(40%이내), 조정대상지역(미적용), 기타지역(미적용)
다.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유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불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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