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일부 펀드에 대해 소규모펀드 모범규준 적용 예외 요청
자산운용과 · 2020-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에 따라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규모펀드 비율이 5%이상인 경우 신규 공모펀드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ㅇ 당사의 경우, 증권업법령 규제시절에 만든 펀드로서 현 자본시장법상 추가설정도 불가능함에 따라
청산을 통해서만 소규모펀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펀드*가 있음
- 해당 펀드들은 설정(금융실명제 이전 또는 IMF 시점에 설정)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최신 연락처 부재로 청산을 하려해도 투자자들과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
- 이와 함께 최근의 공모펀드 침체와 맞물려 신규 출시한 공모펀드들의 판매부진으로
소규모 펀드 비율이 5% 초과하여 신규 상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당사는 현재 소규모펀드 5% 규제에 따라 신규 공모 추가형 펀드를 출시를 위해서는
매건 50억 이상의 고유재산을 투자해야 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도 신규 상품 출시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청산이 어려운 펀드 목록
NO / 적용업법 / 코드 / 펀드 명칭 / 설정일 / 설정액 (원) /
1 / 증권업법 / 00001 / 장기1호 / 1974-09-16 / 4,965,815,463 /
2 / 증권업법 / 00964 /신장기우대63호공사채투자신탁 /1997-06-03 / 4,905,072,122 /
3 / 증권업법 / 02054 / 나라사랑M-1공사채투자신탁 / 1998-04-07 / 906,555,512 /
☞ 참고자료 : 증권투자신탁업법 설정 소규모 펀드 현황
□ (건의사항) 실질적으로 청산이 어려운 증권투자신탁업법 규제시 설정된 일부 펀드에 대해서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시 제외시켜주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판단 이유
□ 투자자 보호, 운용사의 충실한 펀드 운용 등을 위해 소규모펀드 발생을 억제해야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행정지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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