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80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운용 관련 공시규제 완화 요청

자산운용과 · 2020-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위험에 관한 지표 값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하며,

-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금액, 손익구조 및 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한

위험에 관한 지표 값(시나리오별 손익구조, 파생상품 최대손실 금액)을 매일 공시하며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있음.

ㅇ 해당 공시정보는 투자자의 활용정도*에 비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재간접 파생상품의 경우는 공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함

* 최근 2개월(2020.04.01. ~ 2020.05.31)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파생상품 공시 조회수는 매일 1건 내외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임

- 또한, 해당 파생상품 위험액 등에 관한 정보는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제공이 가능

□ (건의사항) 집합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주는 파생상품의 운용 관련 공시 규제를 완화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3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판단 이유

□ 파생상품의 경우 높은 복잡성?변동성 등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과 관련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므로 현 수준의 규제 유지 필요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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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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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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