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57
비조치의견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업권자율 운영사항임 2) 규제 위반시 제재 대상이 아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이나, 대출금리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은 동 모범규준에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리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 모범규준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은행의 금리 운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나 차주의 권익 보호 등 대출금리 체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 검토 필요
판단 이유
□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2조 4호) ◦ 귀 회가 요청한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의 개정 검토에 대한 질의는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이므로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다만, 차주의 권익 보호 등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최근 발표된 '은행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방안('15.8.13.)' 및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방안('15.8.20.)' 등을 고려할 경우 동 모범규준에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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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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