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81 비조치의견

주택시장 안정 대책 사후관리 자료 개선 요청

금융정책과 · 2020-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재 각 은행에서 특약여신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HOMS 자료를 받아 육안으로 점검중인데 주택보유수가 수치화되어 있지 않고 주소에 따른 변동 이력만 표시되어 있어서 점검 업무량이 많고 점검시간이 오래 걸림. 이에 수치화된 주택수 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점검인력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됨.

ㅇ 2018.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9. 12. 16 부동산 대책의 대출 사후관리 업무량 증가로 효율적인 개선 필요성 대두

ㅇ 주택담보대출 1~2년 전 전세포함 주택구입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한도 부족 또는 DSR 부족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ㅇ 전세자금대출 9억 초과 주택보유자이면서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의 경우 기존 주택에 사는 경우만 연장 가능하고 이사갈 경우 대출 불가하여 접입이 불가한 사유발생이 빈번하여 고객의 어려움 호소.

□ (건의사항)

ㅇ 국토부 HOMS 자료 제공 시 주택 보유수 실시간 정보 제공(매도, 매수 포함)

- 주택 수 오류 정보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음.

- 시중 금융기관별 상이한 양식이 아닌 통일된 자료 양식이 요구됨.

- 국토조회부 외 연말정산 시스템과 같이 본인 및 가족 인증서나 휴대폰 인증하여 출력 가능하도록 건의함.

- 고객과 은행이 주택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상담할 수 있어야 함.

(진행시 추가약정 및 사후관리에 영향력이 있음)

ㅇ 건축정책과에서 은행 앞으로 직접 자료 제공을 할 수 없을 시 현재 HOMS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주택기금과를 통해서 제공받는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가능하리라 판단됨.

ㅇ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 계약하고 9억이하 주택 구입 또는 연장 후 3개월마다 주택수 및 시세를 조회 함. 조회 원칙 적용시, KB 시세 적용이 아닌 단기간 폭등한 물건도 존재하므로 6개월 평균가격을 적용 원칙으로 변경을 건의함.

ㅇ 전세자금대출 2주택자는 대출신청이 불가하나, 빌라의 경우 2주택 합산 시 5억 미만의 경우도 많은 주택 제한보다는 다른 주거형태의 경우 가격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판단 이유

소관부처(국토부) 문의 결과 전산 여건상 단기간에 개선이 어렵다는 회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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