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82 비조치의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율 기준완화

금융위원회 · 2020-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경영참여PEF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상회사의 지분 10%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사 선임 최소 1석 이상을 투자이후 6개월이내에 확보하여야 함

다만, 중장기 성장자본(Growth capital)투자의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율 10%이상을 확보하거나 이사선임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건의사항)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율 10%이상이 아니라 5%이상으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조의12①

판단 이유

ㅁ '18.9월 금융위는 헤지펀드/PEF 운용규제 일원화 방안을 발표

동 방안은 현행 PEF의 10% 이상 지분투자 의무 폐지 등 PEF 운용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 ㅁ 다만, 동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필요 * 관련내용이 포함된 법개정안 국회 발의?계류중('20.9.28,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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