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개선
자산운용과 · 2020-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의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PEF가 투자하는 과정에 SI(전략적투자자)와의 공동투자기회가 빈번한데,
SI와 PEF가 공동설립하여 공동투자시 SI가 투자금을 50%이상 늘리더라도
SPC내 이사회에서 PEF가 의사결정권을 갖거나 비토권이 보장되어 실질적으로 SI를 통제가능한 경우라면
PEF의 투자비율이 50%미만이더라도 경영권참여라는 법의 취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므로
투자목적회사 PEF의 투자지분비율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건의사항) 투자목적회사내 SI지분비율을 확대하여 Equity자금조달 확대
: 투자목적회사 PEF투자지분비율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조의12③
판단 이유
ㅁ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PEF의 경영참여목적에 맞춰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10%이상 지분투자 등)하면서,
ㅇ PEF 운용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및 SPC 지분취득을 허용
ㅁ 다만, SPC를 통한 PEF 운용규제 우회?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ㅇ SPC에 대해서도 PEF와 동일한 자산운용규제(10% 이상 지분투자 등)를 도입하고, 투자자 규제(50% 이상 투자) 등을 통해 SPC를 활용한 추가적인 자금모집*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 SPC의 자금모집도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의 개념에 해당하나, PEF의 SPC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의 개념에서 제외(자본시장법 §6⑤, 시행령 §6④3.)
ㅁ 이와같은 자본시장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규정을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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