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84
비조치의견
은행에서 키오스크 방식의 무인 환전서비스 제공 요청
은행과 · 2020-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행이나 출장등의 이유로 외국 방문후 남는 외국 동전이나 지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달러나 엔화와 달리 자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ㅇ 최근 이마트 일부 지점(3개지점 시범운영)의 경우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무인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고 함
* 15개국 외국지폐, 11개국 외국동전을 이마트 상품권으로 교환
- 이런 무인 환전서비스는 시중은행에서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건의사항) 고객들의 환전 편의성을 위해 이마트의 경우 같이 은행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은행에서 무인 환전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답변을 받아 회신드립니다]
시중은행은 키오스크를 통한 환전서비스를 제공 중
[은행연합회 답변을 받아 회신드립니다]
ㅇ현재 2개 은행이 키오스크 환전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시장 확장 추세에 발맞추고 금융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기능 atm 및 환전 키오스크를 점차 확대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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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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