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84 비조치의견

은행에서 키오스크 방식의 무인 환전서비스 제공 요청

금융위원회 · 2020-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행이나 출장등의 이유로 외국 방문후 남는 외국 동전이나 지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달러나 엔화와 달리 자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 이마트 일부 지점(3개지점 시범운영)의 경우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무인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고 함 * 15개국 외국지폐, 11개국 외국동전을 이마트 상품권으로 교환 - 이런 무인 환전서비스는 시중은행에서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건의사항) 고객들의 환전 편의성을 위해 이마트의 경우 같이 은행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은행에서 무인 환전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답변을 받아 회신드립니다]

시중은행은 키오스크를 통한 환전서비스를 제공 중

[은행연합회 답변을 받아 회신드립니다]

ㅇ현재 2개 은행이 키오스크 환전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시장 확장 추세에 발맞추고 금융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기능 atm 및 환전 키오스크를 점차 확대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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