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85 비조치의견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청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

서민금융과 · 2020-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Ⅵ편 제2장 도산채권의 관리 제3절 개인회생채권 등과 관련임. 최근 대출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등을 신청하여 조합에서는 채권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건의내용)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약 12개월) 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금은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제금융 채권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요청함. 이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고 이러한 제도를 남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됨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한하여 검토(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소관사항)

□ 채무조정은 단순히 대출취급 후 기간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액, 상환능력, 변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

□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 미상각채권 원금 감면시에도 대출발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원금 감면에서 제외하는 등 장치 마련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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