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시 관련 수수료 인하 및 해외입금 지정자(계좌) 추가 요청
은행과 · 2020-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에서 해외 송금 시 장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 중국에 비해 영업시간이 짧고 평일에만 이용이 가능하여 불편함
ㅇ 주말에 빠른 송금서비스가 있지만 사설회사라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ㅇ 많은 외국인들이 이런 불편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환전소나 개인을 통하여 송금거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건의내용) 해외 빠른 송금수수료를 인하하여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 은행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또한, 해외 송금시 모국에 받는 사람이 한명으로 지정되어 있어 여러 명에게 송금할 경우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입금 지정자(계좌)도 추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요청
ㅇ 더불어, 휴대폰 등을 통한 편리하고 빠른 송금 서비스의 경우 앱(Application)에 대한 안정성 및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 필요
예) 우리은행의 ‘우리 Super 주거래통장 서비스’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편리한 송금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입금 지정에 제한이 있음
판단 이유
은행의 해외수수료 결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여하기 어려움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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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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