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민원건수 대상에서 대리점(GA) 민원 제외 및 관리 강화 요청
조사1팀 · 2020-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리점 민원의 대부분은 상품판매과정상 발생하며, 이 중 보장성을 저축성으로 판매하는 등 상품설명상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ㅇ 전속채널의 경우 회사 차원의 전문적인 교육과 제재를 갖추고 민원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대리점의 경우 교육 부족과 높은 수수료 수입 중심의 상품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제판분리로 대리점의 판매과정에 보험회사가 통제하기 어렵고 청약철회(1개월), 품질보증(3개월) 등 민원에 대한 관리 및 제재 수위가 보험회사에 비해 낮은 문제가 있음
ㅇ 또한 제판분리에 따른 영업과정에서의 민원, 특히 상품설명에 대한 민원은 판매회사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민원 상담과 처리를 담당하면서 자사 민원 건수에도 포함해 관리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대리점 영업 민원(최소한 상품설명상이 건)은 보험사 민원에서 제외
ㅇ 500명 이상 중대형 대리점의 불완전판매율, 민원건수 관리 및 공시 강화
ㅇ 제판분리 시행 목적에 맞게 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민원건수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의 모집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손해발생에 대해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규정
□ 한편,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가 법인보험대리점의 신뢰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 모집질서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ㅇ 모집실적, 불완전판매율 및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설계사 정착률, 보험계약 유지율, 청약철회건수 등의 정보를 조회 가능한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시스템 구축(‘19.7.22.)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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