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88
비조치의견
보험사 민원건수 대상에서 대리점(GA) 민원 제외 및 관리 강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20-11-25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리점 민원의 대부분은 상품판매과정상 발생하며, 이 중 보장성을 저축성으로 판매하는 등 상품설명상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ㅇ전속채널의 경우 회사 차원의 전문적인 교육과 제재를 갖추고 민원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대리점의 경우 교육 부족과 높은 수수료 수입 중심의 상품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제판분리로 대리점의 판매과정에 보험회사가 통제하기 어렵고 청약철회(1개월), 품질보증(3개월) 등 민원에 대한 관리 및 제재 수위가 보험회사에 비해 낮은 문제가 있음
ㅇ또한 제판분리에 따른 영업과정에서의 민원, 특히 상품설명에 대한 민원은 판매회사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민원 상담과 처리를 담당하면서 자사 민원 건수에도 포함해 관리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음
□(건의사항) 대리점 영업 민원(최소한 상품설명상이 건)은 보험사 민원에서 제외
ㅇ500명 이상 중대형 대리점의 불완전판매율, 민원건수 관리 및 공시 강화
ㅇ제판분리 시행 목적에 맞게 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민원건수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의 모집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손해발생에 대해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규정
□한편,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가 법인보험대리점의 신뢰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 모집질서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ㅇ모집실적, 불완전판매율 및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설계사 정착률, 보험계약 유지율, 청약철회건수 등의 정보를 조회 가능한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시스템 구축(‘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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