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89
비조치의견
국민행복기금 보증서 위험가중치 20% 적용 요청(공공기관 등재)
금융위원회 · 2020-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햇살론17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보증서를 발행하는 국민행복기금은 그 목적 및 역할에도 불구하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시, 보증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신용대출처럼 산출되고 있어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 및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중임.
□ (건의사항)
ㅇ 국민행복기금은 공익 목적을 가진 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기관의 실질 성격 및 유관 법률 고려하여 공공기관 선정 관련 제도 개선 및 국민행복기금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재 요청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국민행복기금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정부 등의 재정적 지원, 관리 및 감독을 받는 여타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르므로, 여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위험가중치 적용은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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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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