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91 비조치의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요청

가계금융과 · 2020-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970년대 박정희 정권시절 법정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가 0.5%의 저금리?저성장시대에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24%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임

ㅇ 전세계 금융시장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갚기의 어려움이 반복되며,

코로나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 금리를 인하할 필요

□ (건의사항) 저금리 저성장시대 추세 및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안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판단 이유

인하 필요성은 공감하나, 10%와 같은 급격한 인하는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커 신중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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