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92 비조치의견

표준감사시간제도 승인절차 및 운영방법 개선

공정시장과 · 2020-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서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ㅇ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회사 간 이해관계가 엮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공회가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ㅇ 동법 시행령상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외에 견제수단이 부재

-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한공회가 정하도록 함

-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진행

ㅇ 현 시행령상 심의위원회는 한공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행 시행령상 심의위원회 위원 15명*1 중 9명*2을 한공회 회장이 위촉하고 의결정족수에 대한 정함이 없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진행하므로 회사 대표 없이도 개의 및 결의 가능

*1. 회사·회계법인 대표 각 5명, 정보이용자 4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1 명

*2. 회계법인 대표 5명, 정보이용자 4명

-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상 결의요건*3을 마련하였으나 한공회가 위촉한 위원 9명과

감독당국이 추천한 위원 1명만 출석하면 회사 대표 없이 개의 및 결의 가능

*3. 위원의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ㅇ 현 시행령상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의 부재로 위원들도 동의한 적 없는 형태의 회의 운영 등 절차상 문제점 다수 발생

- 심의위원회 개최 하루 전 방대한 양의 회의자료 배포

- 심의위원회 대면회의 시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에 대해 대면회의 종료 후 일방적인 서면결의 진행

□ (건의사항) 외감법상 표준감사시간 승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

ㅇ 외감법상 「표준감사시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승인 권한을 부여

- 현 시행령상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표준감사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변경

- 한공회에 위임된 권한은 인정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제어장치 마련

ㅇ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개선하여 다양성 및 중립성 확보

- 정보이용자 대표 위원을 1명으로 축소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이 추천

- 다양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학계 분야에서도 일정 인원(1명)을 참여

- 위원장은 학계 또는 금융감독원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

ㅇ 결의 요건을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

- 위원 구성을 변경함과 동시에 결의요건을 강화해야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음

ㅇ 시행령 및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법 마련

- 위원회 소집권한은 위원장(최초 소집은 한공회 회장)에게 있고 필요시 각 위원들도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

- 위원회 소집 시 최소 1주 전 개최 통보 및 회의자료 전달 의무화

- 서면결의는 위원 전체의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서면결의 실시 업무일 기준 3일 전에 통지 의무화

ㅇ 표준감사시간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 및 검증 필요

- 기업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감법 제1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 붙임 : 외감법, 외감법시행령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판단 이유

ㅁ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여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외감법 시행령 개정완료 '20.10.13)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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