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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동 사는 2016년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지정감사를 받았으나 준비부족으로 1차 코스닥상장 도전에 실패하고, 21년 상장을 재도전중인 상황
ㅇ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상장 직전에는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는 필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컨설팅 견적가액이 감사비를 뛰어넘는 수준이며, 지정감사 보수비도 평상시 회계결산 감사비에 비해 상당히 높음 - 2020년에 상장을 위해 다시 지정감사신청을 계획중인데 감사비용이 얼마나 높은 금액일지 가늠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지방소재 기업이므로 감사 일정 조정 및 추가 출장비 요구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상장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측하고 원활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①상장예정법인의 회계법인 컨설팅 보수비 기준안 및 ②보수비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감독당국 행정지도 ☞ 참고자료 : 표준감사시간 규정, Q&A 및 지침 등
판단 이유
ㅁ 회계법인의 컨설팅 비용은 사적자치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컨설팅 비용 관련 일정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ㅁ 지정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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