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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정법인의 회계법인 컨설팅 보수비 기준안 및 지원대책 요청

공정시장과 · 2020-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 사는 2016년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지정감사를 받았으나

준비부족으로 1차 코스닥상장 도전에 실패하고, 21년 상장을 재도전중인 상황

ㅇ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상장 직전에는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는 필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컨설팅 견적가액이 감사비를 뛰어넘는 수준이며, 지정감사 보수비도 평상시 회계결산 감사비에 비해 상당히 높음

- 2020년에 상장을 위해 다시 지정감사신청을 계획중인데 감사비용이 얼마나 높은 금액일지 가늠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지방소재 기업이므로 감사 일정 조정 및 추가 출장비 요구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상장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측하고 원활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①상장예정법인의 회계법인 컨설팅 보수비 기준안 및 ②보수비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감독당국 행정지도

☞ 참고자료 : 표준감사시간 규정, Q&A 및 지침 등

판단 이유

ㅁ 회계법인의 컨설팅 비용은 사적자치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컨설팅 비용 관련 일정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ㅁ 지정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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