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94 비조치의견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용에 대한 공정성 있는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개진

금융위원회 · 2020-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입 발표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2020.2.19.)

- 가계부분에 대한 은행 자산에 일정 비율의 추가 자본(보통주) 적립 의무 부과

□ (건의사항)

ㅇ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적용에 대한 공정성 있는 기준 마련 요청

1안) 은행별 차등 적용이 아닌 동일한 규제 비율 적용

- 은행간 형평성 있는 규제 수준 적용

- 은행별 규제 수준이 상이할 경우 은행간 비교가능성 저하

- 규제 수준이 변동할 경우 리스크 규제 수준을 감안한

경영계획 수립/관리의 실효성 저하

2안) 시행일 이후 가계대출 신규 비중을 반영한 규제 기준 마련

-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입 취지에 부합

<관련 법규 및 지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판단 이유

현재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간 의견교환 중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

* 향후 도입 여부가 구체화되는 경우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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