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입 발표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2020.2.19.) - 가계부분에 대한 은행 자산에 일정 비율의 추가 자본(보통주) 적립 의무 부과
□
(건의사항)
ㅇ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적용에 대한 공정성 있는 기준 마련 요청 1안) 은행별 차등 적용이 아닌 동일한 규제 비율 적용 - 은행간 형평성 있는 규제 수준 적용 - 은행별 규제 수준이 상이할 경우 은행간 비교가능성 저하 - 규제 수준이 변동할 경우 리스크 규제 수준을 감안한 경영계획 수립/관리의 실효성 저하 2안) 시행일 이후 가계대출 신규 비중을 반영한 규제 기준 마련 -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입 취지에 부합 <관련 법규 및 지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판단 이유
현재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간 의견교환 중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
* 향후 도입 여부가 구체화되는 경우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