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95 비조치의견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20-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형성을 위해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

ㅇ 2017.11.21.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투자가 허용되었으나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퇴직연금에 인버스ETF 및 레버리지ETF 편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인 주식시장의 변동이 심하여 증권시장의 침제 또는 하락추세인 경우 일시적으로 MMF에 편입하여 운용하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낮아(월수익률 0.12~0.13%, 수수료 0.19%, 3개월 수익률 0.3%) 주식 침체기간에 투자할수 있는

인버스ETF 편입을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퇴직연금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편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운용 및 수익률 제고에 제약이 되고 있음

□ (건의사항) ①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에서의 인버스ETF편입을 허용 ② 집합투자기구의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2017.11.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9①3호가목

판단 이유

□ 퇴직연금 등은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장기투자 상품인만큼 인버스 ETF나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편입을 허용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자산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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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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