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사 1 IRP 원칙에 예외사유 추가요청
자산운용과 · 2020-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인 1사 1 IRP 적용으로 IRP 가입자의 연금 유지율이 저해되고, 인출시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세제가 적용되는 사례 발생
ㅇ 1인1사 1IRP는 하나의 계좌에 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취지이나 자금의 원천과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되므로,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해지하여 전액을 인출을 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연금을 유지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
- IRP 의무이전에 따라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 후에 해당 퇴직금을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세액공제를 위해 입금한 가입자 부담금도
함께 해지됨에 따라 가입자의 세금부담이 커짐에 따라 고객의 민원 발생
- 현 상황에서는 법령이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한해서만 세제 불이익 없이 인출이 허용됨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부분출금시
손해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
- 그러나, 가입자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본인이 기존에 보유한 IRP에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간 IRP 이체도 활성화됨에 따라 타사 연금계좌를 1사 연금계좌로 이체시 1인 1사에 따른 가입일 적용에 따라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후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더 큰 상황
☞예시 : 하나의 IRP 계좌에 퇴직급여와 개인납입액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퇴직급여만 인출하고 개인납입액은 유지하고자 하여도
현재는 해지하여 전액 인출하여야 함
- 연금수령시 : 퇴직급여(퇴직소득세 x 70%) 개인납입액(3.3~5.5%)
- 해지시 : 퇴직급여(퇴직소득세) 개인납입액(16.5%)
□ (건의사항) 금융기관별로 하나의 IRP계좌만 개설?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복수의 IRP 계좌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외사유* 추가 허용
* 연금이체를 위한 추가개설 허용, 가입일 13.3.1 이후 보유자가 가입일 13.3.1 이전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을 입금 받아야 하는 경우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운영방안(’15.8.7), 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의③,④, 소득세법 §129①
판단 이유
□ 1인1사 IRP 원칙은 1인에 다수의 IRP계좌를 허용시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를 한정하는 퇴직급여법의 조항을 우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부가 유권해석으로 '15년부터 운용 중
* 예: 퇴직금을 기존에 납입해오던 IRP와 별도의 IRP계좌로 분리하여 납입받은 후 향후 퇴직금을 납입한 IRP는 인출 필요시 해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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