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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권의 연금저축계좌의 계약형태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①나) 소득세법령상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초기에는 공모펀드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인정하였으며, 17.11월부터 ETF(레버리지/인버스제외)를 투자할 수 있게 되었음
ㅇ‘20년초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증시가 흔들리면서 실적배당상품에 편중되어 있던 고객들의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고객들의 연금자산에 대한 걱정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기 보다는 대기성 자금으로 보유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음 - 최근과 같이 수익률의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금융투자업권의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DC 및 IRP와 달리 공모펀드, ETF 이외에 다양한 원리금 보장상품(은행예금/저축은행예금/ELS<손실제한 또는 원금지급형>/RP)에 투자할 수 없어 연금저축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DC 및 IRP와 동일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업권의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도 예금, 손실보장형 ELS, RP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한해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나목
판단 이유
□소득세법은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펀드)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펀드 외 상품의 편입 허용은 세법개정 사항으로 세제당국(기재부) 소관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나목
ㅇ한편, 예금 등의 편입을 허용하는 것은 펀드에도 유동성 확보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체상품(MMF, 채권형 등)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자산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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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0-08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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