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01 비조치의견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 규제 완화 요청

자산운용과 · 2020-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은 다양한 자산의 편입을 통해 수익률 향상을 추구하나, 현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많아 효율적 자산운용이 어려운 상황

ㅇ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저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해서도 100% 투자가 가능한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70%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고객의 판단에 따르도록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 또한, 동일법인은 DB 10%, DC 30%, 동일 계열은 DB 15%, DC 40%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계열사 및 지분구조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여겨짐

□ (건의사항) ①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허용범위를 적립금의 100분의 100까지 허용 ②동일계열 기업군 발행 증권에 대한 한도 및 계열회사 및 지분법 적용사에 대한 한도를 폐지하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9, 퇴직연금감독규정 §11② 및 §12③

판단 이유

□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제에 대한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로 금융당국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임

ㅇ 다만, 강제가입 성격이 있는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이 있어 해당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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