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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은 다양한 자산의 편입을 통해 수익률 향상을 추구하나, 현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많아 효율적 자산운용이 어려운 상황
ㅇ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저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해서도 100% 투자가 가능한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70%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고객의 판단에 따르도록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또한, 동일법인은 DB 10%, DC 30%, 동일 계열은 DB 15%, DC 40%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계열사 및 지분구조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여겨짐
□(건의사항) ①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허용범위를 적립금의 100분의 100까지 허용 ②동일계열 기업군 발행 증권에 대한 한도 및 계열회사 및 지분법 적용사에 대한 한도를 폐지하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9, 퇴직연금감독규정 §11② 및 §12③
판단 이유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제에 대한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로 금융당국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임
ㅇ다만, 강제가입 성격이 있는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이 있어 해당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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