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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감독규정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하거나 투자한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ㅇ가입자의 사업자 선택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펀드라도 투자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비합리적인 현상이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자는 해당 부동산펀드 투자를 위해 불필요하게 사업자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상황
ㅇ또한, 해당 규정이 우려한 이해상충 문제는 상장/자금모집 관련 규제와 유통시장 내 거래 및 시가평가 등으로 인하여 충분히 해소되며 -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에서도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는 이해상충 될 우려가 없어 허용하고 있음(자본시장법§84①2)
□(건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하거나 투자한 부동산펀드에 대해 DC 및 IRP 가입자의 투자를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제4호
판단 이유
□투자자의 노후자금인 퇴직연금 적립금이 계열사의 부동산 사업자금으로 유입되는 등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전면완화에는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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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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