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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및 IRP)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 요청

자산운용과 · 2020-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감독규정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하거나 투자한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ㅇ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펀드라도 투자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비합리적인 현상이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자는 해당 부동산펀드 투자를 위해 불필요하게 사업자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상황

ㅇ 또한, 해당 규정이 우려한 이해상충 문제는 상장/자금모집 관련 규제와 유통시장 내 거래 및 시가평가 등으로 인하여 충분히 해소되며

-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에서도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는 이해상충 될 우려가 없어 허용하고 있음(자본시장법§84①2)

□ (건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하거나 투자한 부동산펀드에 대해 DC 및 IRP 가입자의 투자를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제4호

판단 이유

□ 투자자의 노후자금인 퇴직연금 적립금이 계열사의 부동산 사업자금으로 유입되는 등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전면완화에는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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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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