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업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상향 조정
중소금융과 · 2020-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폐업된 기업체(법인,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은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토록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별표1
ㅇ 연체가 없더라도 폐업이 확인될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분없이 모두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게 됨으로써 여전사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저축은행 등 타업권보다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규제의 형평성 결여
<참고자료>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폐업중인 기업에 대한 총 여산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 여신은 고정으로 분류
ㅇ 다만“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연체여신의 정의에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의 납입지체가 없는것을 말함)되는 6억원 이하 여신에 대하여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단서 규정을 둠
→ 여·수신업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상 건전성 관리가 더욱 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단서를 붙임으로써 예외 상황에 대한 유연한 적용의 여지를 두고 있는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해서는 별도 해석이 부재하여 건전성 규제의 일관성 결여
□ (건의내용)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폐업인 경우 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에 대하여는 연체 여부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자산건전성 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또는 개선 요청
(개정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9호에 단서조문 신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채권(리스자산 포함)
가. (생 략)
나. (생 략)
다. 고 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예 시>
1. ~ 8. (생 략)
9. 폐업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신설 ) 다만,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법인을 제외한다)
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에 의한 연체여신의 정의에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의 납입지체가
없는 것을 말함)되는 6억원 이하 여신에 대하여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판단 이유
□ 개인사업자가 폐업중이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완료('20.4.29.)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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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