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05 비조치의견

폐업사업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상향 조정

금융위원회 · 2020-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폐업된 기업체(법인,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은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토록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별표1

연체가 없더라도 폐업이 확인될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분없이 모두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게 됨으로써 여전사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저축은행 등 타업권보다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규제의 형평성 결여 <참고자료>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폐업중인 기업에 대한 총 여산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 여신은 고정으로 분류

다만“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연체여신의 정의에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의 납입지체가 없는것을 말함)되는 6억원 이하 여신에 대하여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단서 규정을 둠 → 여·수신업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상 건전성 관리가 더욱 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단서를 붙임으로써 예외 상황에 대한 유연한 적용의 여지를 두고 있는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해서는 별도 해석이 부재하여 건전성 규제의 일관성 결여

(건의내용)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폐업인 경우 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에 대하여는 연체 여부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자산건전성 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또는 개선 요청 (개정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9호에 단서조문 신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채권(리스자산 포함)

(생 략)

(생 략)

고 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예 시>

~ 8. (생 략)

폐업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신설) 다만,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법인을 제외한다) 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에 의한 연체여신의 정의에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의 납입지체가 없는 것을 말함)되는 6억원 이하 여신에 대하여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판단 이유

개인사업자가 폐업중이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완료('20.4.29.)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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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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