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06 비조치의견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관련 건의

중소금융과 · 2020-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한도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금융위, ’19.12.5)

<채무보증 한도규제 내용>

ㅇ (현행) 감독규정상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중이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한도규제는 없음

*여신성자산 : 채권, 리스자산, 카드자산, 여신성 가지급금

ㅇ (개선)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 관리를 위해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

현행 : PF대출≤여신성 자산의 30% -> 변경후 : 채무보증액+PF대출≤여신성 자산의 30%

ㅇ동 방안에 따른 채무보증의 급격한 축소는 순기능 저해 우려

- 건설 시행사에 대한 기존 주요 채무보증 제공 회사인 건설사(시공사)* 및 은행**의 채무보증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여전사의PF채무보증 규모가 상대적으로 증가

* '11년부터 K-IFRS가 도입되면서 건설사가 제공한 채무보증도 부채로 인식, 건설사는 채무보증 제공 기피

** 은행권 부동산PF 대출규모 축소는 바젤Ⅲ 시행(’13년)에 따라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최대 150%로 상향조정된 점 등에 기인

- PF대출 채무보증은 안정적인 투자자금 확보 수단으로 원활한 부동산 공급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바, 과도한 한도 제한시 PF 채무보증의 급격한 축소로 건설경기 위축 등 부작용 우려

ㅇ 업권간 규제방식 차등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 증권업계는 기존 부동산 PF 대출 취급한도 규제 외에 별도의 채무보증 한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도입되어 기존 PF 대출에 미치는 영향력 미미

- 더욱이 PF 채무보증 취급한도(자기자본 100% 이내)는 기존 PF대출 한도(자기자본 30% 이내) 보다 3배 이상 취급 가능토록 하여 증권업권의 채무보증 한도에 대한 규제 영향력 미미

※ 증권업계 한도규제 : PF대출≤자기자본의 30%(기존), 채무보증액 ≤자기자본의 100%(신설)

ㅇ 반면 여전사는 기존 PF대출 취급한도(여신성 자산의 30%)에 채무보증액을 추가하여 기존 한도로 규제함으로써 기존 PF 대출 영업이 위축되는 등 업권간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

- 아울러, 여전사에서 취급 중인 PF 채무보증 상품이 증권사 대비 더 고위험 상품이거나 다수의 사고발생 이력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타업권과 한도 규제에 차이를 둠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큰 상황

□ (건의내용)

1.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여전사의 PF 채무보증 한도 분리 운영

ㅇ 최근 정부의 부동산관리 강화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인위적인 한도 규제 없이도 금융회사의 PF대출 및 채무보증 규모는 점진적 감소 예상

ㅇ 다만, 부동산 정책 및 경기 변동 등에 따라 PF대출 및 채무보증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한도규제는 신설ㆍ운영하되

- 업권간 한도규제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여전업권도 채무보증한도 규제를 별도로 도입*하여 한도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

* PF채무보증≤①자기자본의 100% 이내 또는 ②여신성 자산의 15%* 이내

ㅇ PF대출과 채무보증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면, 여신성 자산 기준 상향 조정

* PF대출+채무보증≤여신성 자산의 30%이내 → 45% 이내로 상향

2. 규제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 필요

ㅇ 여전사의 PF 채무보증은 건축물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유지되며 약정기간은 평균 2~3년으로

- 旣 약정된 채무보증 건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규정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채무보증 한도 초과분에 대한 시정시기를 1년간 유예 필요

판단 이유

□ 규제준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 시행 당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PF 채무보증 약정기간(평균 2~3년), PF대출 한도규제 도입시 유예기간(2년)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1년)을 부여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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