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07 비조치의견

자동차 사고 후 대용품 취득 시 피해물 가액 기준 산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20-1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의 대출은 실명법상 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출거래는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기관이 동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실명법 위반이 아님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대출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실명법에 의거 처벌 가능한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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