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0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출에 대한 의견

중소금융과 · 2020-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결제대행업자(PG)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인적, 물적,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으며,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정의되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신용카드 업자로부터 가맹점수수료 재산출 통지를 받고 있음

ㅇ 전자결제대행업자는 위와 같이 일반 신용카드가맹점과는 달리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요건을 충족한 "거래 대행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되어 높은 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는 바,

ㅇ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수수료율 차별금지 등을 들어 통지된 가맹점수수료율 산출근거를 신용카드 업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했다는 답변만 받은채 계속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수하고 있음

□ (건의내용)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시 적격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신용카드 업자로부터 통지 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산출근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필요

2. 신용카드 업자가 정한 수수료율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공정하고 합당한 범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

3. 가맹정 수수료 산정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거래를 대행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포함할 필요

판단 이유

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산출 근거를 공개시 개별 기업의 내부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원가가 공개될 수 있어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② 현재 신용카드사는 감독규정에 규정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을 기반으로 마진을 추가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음

③ 적격비용의 차감조정대상 여부는 신용카드업자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로서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과거에는 결제대행업체의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 여부가 결정되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이 영세한 경우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제도개선(19.1월말)을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제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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