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리더기) 인증 갱신 시 EMV인증서 제출 제외 등 조건 완화 필요
중소금융과 · 2020-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초 신용카드 단말기(또는 리더기) 보안 인증시 EMV*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변경·갱신 시에도 동일한 EMV 인증을 거치고 제출하여야 함
* Europay Mastercard Visa의 약어로 유로페이 마스타카드 비자 등 세계 3대 신용카드 관련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IC카드 관련기기의 국제기술 표준을 말함. EMV규격에 맞아야 전세계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호환성을 가짐
** 해당 기기가 EMV 규격 상 작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ㅇ 단순히 EMV 인증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기기 기능이 변경된 것이 아닌데도, 갱신 시마다 EMV 인증서를 요구하여 밴사와 단말기(또는 리더기) 제조사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 유효기가간 3년 경과하여 갱신 시 1회당 2천~3천만원 비용부담
□ (건의내용) 단말기(또는 리더기) 보안인증 시 최초 시험이 아닌 변경(갱신) 시에는 인증 요건 완화 필요
예시) 기술적 변경이 없는 단순 유효기간 경과로 변경(갱신) 시 EMV 인증서 제출 요건 제외
판단 이유
□ 현재 보안과 관련이 없는 단말기의 단순 변경 및 단말기 갱신시에는 EMV 인증서 제출이 필요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다만, 그외 보안과 관련이 있는 단말기의 변경은 보안성을 감안하여 EMV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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