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밴 본사의 리베이트 영업은 금감원의 실사 점검 및 검찰 고발조치 등으로 인해 상당히 감소한 듯하나, 밴 대리점들의 리베이트 영업은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특히, 마트 및 주유소에 대한 리베이트 영업이 만연하고 있고, 직접적인 금품 제공 외에도
ㅇ단말기 등 가맹점에게 필요한 장비를 정해진 금액 이하로 과도하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식 등 편법적으로 부당지원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음
□(건의내용) 밴 대리점의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업자는 연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해당 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사례가 적발시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