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10
비조치의견
밴 대리점의 밴리베이트 영업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중소금융과 · 2020-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밴 본사의 리베이트 영업은 금감원의 실사 점검 및 검찰 고발조치 등으로 인해 상당히 감소한 듯하나, 밴 대리점들의 리베이트 영업은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특히, 마트 및 주유소에 대한 리베이트 영업이 만연하고 있고, 직접적인 금품 제공 외에도
ㅇ 단말기 등 가맹점에게 필요한 장비를 정해진 금액 이하로 과도하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식 등 편법적으로 부당지원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음
□ (건의내용) 밴 대리점의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업자는 연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해당 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사례가 적발시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