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11
비조치의견
손익차등형의 후순위를 해당운용사 고유재산으로 전액 가입시 손실보전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20-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이자율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대부업자는 검찰에서 위반정도, 정황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 법의 이자율제한 규정 위반사항은 제21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13조제1항에 근거 동 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확정될 경우 1년이내의 기간 동안 대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 이자율 위반 관련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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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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