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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이 대출금 미상환시 연체이자 면제

금융위원회 · 2020-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임대인이 전세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 보증보험으로 임차인이 보호 받으나,

HUG 보증보험 청구시점이 전세 만기일의 1개월 후에나 청구 가능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동 기간 중 대출금 미상환 및 연체이자로 인한 신용등급하락 등 피해 발생 - 연체이자 등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절차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임

(건의사항)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전세 만기시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환시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2개월 가량 대출만기 연장 ※ 보증공사를 통해 받은 보증보험청구액은 은행으로 입금되어 바로 상환되고,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 계좌로 입금

판단 이유

대출금 미상환 및 이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등 검토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부 산하)의 경우 보증기한 만료일(전세계약기간 + 1개월)로부터 보증기한 2개월 추가 연장 가능(2017년 기조치 완료 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기한 연장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으로 문의 필요

한편,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및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경우, 현행 규정 상 6개월 단위 보증기한 연장 가능(최대 1년)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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