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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이 대출금 미상환시 연체이자 면제

가계금융과 · 2020-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임대인이 전세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 보증보험으로 임차인이 보호 받으나,

ㅇ HUG 보증보험 청구시점이 전세 만기일의 1개월 후에나 청구 가능

ㅇ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동 기간 중 대출금 미상환 및 연체이자로 인한 신용등급하락 등 피해 발생

- 연체이자 등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절차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임

□ (건의사항)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전세 만기시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환시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2개월 가량 대출만기 연장

※ 보증공사를 통해 받은 보증보험청구액은 은행으로 입금되어 바로 상환되고,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 계좌로 입금

판단 이유

□ 대출금 미상환 및 이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등 검토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부 산하)의 경우 보증기한 만료일(전세계약기간 + 1개월)로부터 보증기한 2개월 추가 연장 가능(2017년 기조치 완료 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기한 연장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으로 문의 필요

□ 한편,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및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경우, 현행 규정 상 6개월 단위 보증기한 연장 가능(최대 1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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