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13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도입 지원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개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사회적기업 대상 여신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의 구체적·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및 운영 지원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시 중점검사 사항에 반영을 요청한 바 있음(2019년 12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건의)

이에 대해 특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및 일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으로부터 종합검사시 중점 검사사항은 검사 실시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해당 회사의 취약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항의 중점검사 사항 반영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음

(건의내용) 기존의 재무 위주 평가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양호한 평가를 받기 어려워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금조차도 기업들의 접근성을 크게 낮추고 있는 상황임.

사회적가치 실현,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합한 평가를 통해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중점검사사항에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다른 장치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판단 이유

사회적가치 실현,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합한 평가를 통해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중점검사사항에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다른 장치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차원에서 사회적가치평가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기는 어려움 - 다만,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중 - 특히, 대출중심 사회적금융 기관 뿐 아니라 투자형 사회적 금융 기관도 표준평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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