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도입 지원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개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사회적기업 대상 여신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의 구체적·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및 운영 지원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시 중점검사 사항에 반영을 요청한 바 있음(2019년 12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건의)
ㅇ 이에 대해 특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및 일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으로부터 종합검사시 중점 검사사항은 검사 실시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해당 회사의 취약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항의 중점검사 사항 반영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음
□ (건의내용) 기존의 재무 위주 평가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양호한 평가를 받기 어려워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금조차도 기업들의 접근성을 크게 낮추고 있는 상황임.
ㅇ 사회적가치 실현,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합한 평가를 통해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중점검사사항에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다른 장치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판단 이유
□ 사회적가치 실현,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합한 평가를 통해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중점검사사항에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다른 장치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차원에서 사회적가치평가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기는 어려움
- 다만,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중
- 특히, 대출중심 사회적금융 기관 뿐 아니라 투자형 사회적 금융 기관도 표준평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 추진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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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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