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14 비조치의견

비영리법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대출 한시적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격히 악화되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래의 관계법령 및 중소기업 확인서와 법인세 납부 이력 등도 제출하였으나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 서면2팀-391, 2006.02.21.>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건의내용) 관계법령의 개선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등 코로나19로 특히 큰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요청

판단 이유

□ 관계법령의 개선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등 코로나19로 특히 큰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요청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비영리 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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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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