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16 비조치의견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 대출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매출이 하락하여 대출신청을 하려 했으나 적합한 대출상품이 없으며 신보기금은 이미 소진됨

ㅇ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처럼 신용평가 기준을 기존보다 낮추어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건의내용) 사회적 경제기업의 금융대출 지원에 있어 정부·지자체 지원, 민간펀딩, 민간사회 자본 등의 다변화된 출처 확보 및 자금규모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판단 이유

□ 사회적 경제기업의 금융대출 지원에 있어 정부ㆍ지자체 지원, 민간펀딩, 민간사회 자본 등의 다변화된 출처 확보 및 자금규모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보증(신보, 기보, 지역신보), 전용 금리우대 대출(중진공, 소진공, 서민금융지흥원), 투자(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상품을 공급중

* 2018년 약 1.937억원 공급 → 2020.9월말 현재 4,361억원 공급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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