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16 비조치의견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 대출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매출이 하락하여 대출신청을 하려 했으나 적합한 대출상품이 없으며 신보기금은 이미 소진됨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처럼 신용평가 기준을 기존보다 낮추어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건의내용) 사회적 경제기업의 금융대출 지원에 있어 정부·지자체 지원, 민간펀딩, 민간사회 자본 등의 다변화된 출처 확보 및 자금규모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판단 이유

사회적 경제기업의 금융대출 지원에 있어 정부ㆍ지자체 지원, 민간펀딩, 민간사회 자본 등의 다변화된 출처 확보 및 자금규모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보증(신보, 기보, 지역신보), 전용 금리우대 대출(중진공, 소진공, 서민금융지흥원), 투자(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상품을 공급중 * 2018년 약 1.937억원 공급 → 2020.9월말 현재 4,361억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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