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17
비조치의견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중은행 대출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제조업에 비해 대출한도가 현저히 낮음(이랑협동조합)
ㅇ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해 성장해 사회적기업인증을 이루었으나 회사에서는 여전히
일개 개인의 사업으로 제한하여 혜택을 보기 어려움(문화포럼 나베)
□ (건의사항) ① 사회적기업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하여 회사규모가 안정적일 경우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할 것(이랑협동조합)
②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대출한도를 늘려줄 것(마한환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① 사회적기업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하여 회사규모가 안정적일 경우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할 것(이랑협동조합)
⇒ 우수 협동조합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 한도 확대 추진(21년 중)
* 현행 출자금의 3배까지 → 우수종합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5배까지
②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대출한도를 늘려줄 것(마한환경)
⇒ 신보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 중
ㅇ 특례보증 프로그램에서는 연간 매출의 1/2까지 보증한도를 확대(일반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1/3~1/6을 보증한도로 적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