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17 비조치의견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중은행 대출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제조업에 비해 대출한도가 현저히 낮음(이랑협동조합)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해 성장해 사회적기업인증을 이루었으나 회사에서는 여전히 일개 개인의 사업으로 제한하여 혜택을 보기 어려움(문화포럼 나베)

(건의사항) ① 사회적기업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하여 회사규모가 안정적일 경우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할 것(이랑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대출한도를 늘려줄 것(마한환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사회적기업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하여 회사규모가 안정적일 경우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할 것(이랑협동조합) ⇒ 우수 협동조합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 한도 확대 추진(21년 중) * 현행 출자금의 3배까지 → 우수종합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5배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대출한도를 늘려줄 것(마한환경) ⇒ 신보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 중

특례보증 프로그램에서는 연간 매출의 1/2까지 보증한도를 확대(일반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1/3~1/6을 보증한도로 적용)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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