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출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회적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제1금융권보다
유리하지 않은 조건을 개선시켜 줄 것을 요청
ㅇ 신용보증범위 즉, 담보(신용) 제공범위의 확대 (장수친환경, 애니설리반학교)
ㅇ 사회적기업우대금융대출의 대출진행이 신속히(1~2주) 진행되어 좋았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수수료(보증료)가 높아 시중은행 대출조건보다 이자 등이 비쌈
(무균지대, 창고스토리)
ㅇ 초기자본이 없고 대표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지원이 어려움(좋은 이웃)
□ (건의사항) 사회적기업의 신용보증 및 대출과 관련하여 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범위
즉, 담보(신용) 제공범위를 확대(장수친환경, 애니설리반학교)
② 신용보증료의 감면 또는 인하를 요청(더클린산업)
③ 보증료를 포함한 대출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대출이율 유지(퀸즈)
④ 여신심사시 대표자의 신용도를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좋은이웃)
⑤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출기한 늘려주면 좋겠음(더클린산업)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범위 즉, 담보(신용) 제공범위를 확대(장수친환경, 애니설리반학교)
⇒ 신보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 중
ㅇ 특례보증 프로그램에서는 연간 매출의 1/2까지 보증한도를 확대(일반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1/3~1/6을 보증한도로 적용)
② 신용보증료의 감면 또는 인하를 요청(더클린산업)
⇒ 신보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최저 수준의 보증료율로 지원
ㅇ 특례보증 프로그램에서는 연간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
-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0.5%~3.5%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며 평균 보증료율은 1.21%(’19년 기준)
③ 보증료를 포함한 대출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대출이율 유지(퀸즈)
⇒ 보증서 통한 대출이율은 개별 은행의 원가산정 체계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신보+협약은행별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용
ㅇ 신보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100% 보증비율, 0.5%의 최저 보증료율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저리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ㅇ 경기도 등 지자체(20년 9월 현재 9개 시도) 및 협약은행은 이차보전, 금리감면 등 지원
④ 여신심사시 대표자의 신용도를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좋은이웃)
⇒ 신보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 중
ㅇ 특례보증 프로그램에서는 대표자의 신용도 관련 부문을 일반기업 대비 완화하여 반영
-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에 대해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거주주택 권리침해, 신용보증 부실 등에 대해 확인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로 확인 기간을 단축
⑤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출기한 늘려주면 좋겠음(더클린산업)
⇒ 신보의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보증기한 5년을 원칙으로 운용 중
ㅇ 은행과 협의하여 5년 동안 매년 갱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
- 다만, 장기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금리가 일부 상승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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