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출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회적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제1금융권보다 유리하지 않은 조건을 개선시켜 줄 것을 요청
신용보증범위 즉, 담보(신용) 제공범위의 확대 (장수친환경, 애니설리반학교)
사회적기업우대금융대출의 대출진행이 신속히(1~2주) 진행되어 좋았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수수료(보증료)가 높아 시중은행 대출조건보다 이자 등이 비쌈 (무균지대, 창고스토리)
초기자본이 없고 대표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지원이 어려움(좋은 이웃)
(건의사항) 사회적기업의 신용보증 및 대출과 관련하여 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범위 즉, 담보(신용) 제공범위를 확대(장수친환경, 애니설리반학교)
신용보증료의 감면 또는 인하를 요청(더클린산업)
보증료를 포함한 대출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대출이율 유지(퀸즈)
여신심사시 대표자의 신용도를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좋은이웃)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출기한 늘려주면 좋겠음(더클린산업)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범위 즉, 담보(신용) 제공범위를 확대(장수친환경, 애니설리반학교) ⇒ 신보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 중
특례보증 프로그램에서는 연간 매출의 1/2까지 보증한도를 확대(일반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1/3~1/6을 보증한도로 적용)
신용보증료의 감면 또는 인하를 요청(더클린산업) ⇒ 신보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최저 수준의 보증료율로 지원
특례보증 프로그램에서는 연간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 -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0.5%~3.5%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며 평균 보증료율은 1.21%(’19년 기준)
보증료를 포함한 대출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대출이율 유지(퀸즈) ⇒ 보증서 통한 대출이율은 개별 은행의 원가산정 체계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신보+협약은행별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용
신보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100% 보증비율, 0.5%의 최저 보증료율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저리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경기도 등 지자체(20년 9월 현재 9개 시도) 및 협약은행은 이차보전, 금리감면 등 지원
여신심사시 대표자의 신용도를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좋은이웃) ⇒ 신보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 중
특례보증 프로그램에서는 대표자의 신용도 관련 부문을 일반기업 대비 완화하여 반영 -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에 대해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거주주택 권리침해, 신용보증 부실 등에 대해 확인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로 확인 기간을 단축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출기한 늘려주면 좋겠음(더클린산업) ⇒ 신보의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보증기한 5년을 원칙으로 운용 중
은행과 협의하여 5년 동안 매년 갱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 - 다만, 장기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금리가 일부 상승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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