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임팩트투자 근거 및 리스트 공개요청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난해부터 임팩트투자사(정부에서 지원한 임팩트 기금을 받은)의 IR을 들어간 경험이
3번이 있으며, 2019년 3월 IBK 투자증권의 사모펀드 임팩트 투자를 받았습니다(CB 3억)
ㅇ 현재 임팩트 투자사들의 ‘임팩트 가치 성과 기준’이 모호하고 또한 항간에서 인증 사회적기업보다는
소셜벤처 혹은 벤처에 투자하면서, 기존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의 사회적가치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소셜벤처나 일반 벤처들에게는 투자를 한다는 것이
업계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왜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지
그 이유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건의사항) ①기존 임팩트 투자사들의 사회적가치기준과 투자 근거 및 임팩트 투자사들의 투자 기업 리스트를 공개
②한국의 임팩트 투자가 기존 사회적경제(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의 기반으로
정부 임팩트 펀드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사회적경제기업(특히, 성장이 필요한 인증 사회적기업)에게는
투자 할당제를 두어, 사회적금융을 육성하고 임팩트 투자*를 키워야 함
* 임팩트 투자자들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하고,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에 대한 교육과
이해 없이 현장 사회적경제기업을 이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1. 기존 임팩트 투자사들의 사회적가치기준과 투자 근거 공개 (한국성장금융과, 한눅벤처투자 홈페이지 참조)
< 한국성장금융 >
① (소셜임팩트 투자) un지속가능개발(sdgS)목표에 정의 된 사회·환경·보건·빈곤·기근 등의 문제해결을 주요사업목적으로 영위중인 기업에 60% 이상 투자
② 사회적기업 투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 등에 60% 이상 투자
③ 사회적 기업 크라우드 펀딩 마중물: 1)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 2)UN SDGs에 정의된 문제 해결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기업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하거나 후속으로 투자
<한국벤처투자>
① 소셜임팩트 펀드: 운용사가 소셜벤처기업 정의를 다음에 따라 제안 1) UN지속가능개발(SDGs) 17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사가 자율제안, 2) 사회통합, 사회문제, 공동체, 환경/생태 분야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순수 비영리 조직
② 사회적기업 펀드: 1)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2)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3)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대상기업,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설치된 사회적기업투자조합 투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투자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2. 임팩트 투자사들의 투자 기업리스트 공개
한국성장금융과, 한국벤처투자는 하위 사회투자펀드 운용사에 출자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 직접적으로 하위펀드의 투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움
3.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할당제 도입(기시행)
한국성장금융의 사회투자펀드와 한국벤처투자의 사회적기업 펀드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60%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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