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법인의 설립취지가 사회적 목적사업과 일자리창출을 달성하는데 있음
ㅇ 법인의 수익구조 및 인력구조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회서비스의 재투자 및 환원이 병행되어야 하고
신용평가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업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양호한 신용등급을 얻기 어려운 실정임
ㅇ 정부의 정책자금을 시중은행을 중개기관으로 유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해당 자금을
직접 유통할 수 없기에 시중 금융회사를 중개기관으로 사용자에게 손쉽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금리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
□ (건의사항) ① 사회적가치지표*를 심사의 우선순위로 적용하여 신용대출을 실시 : 매출액**기준으로 한도 설정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에 대해 추가한도비율 상향과 단계별 네고금리를 적용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사회적 성과(60%), 경제적 성과(30%), 혁신 성과(10%)로 구성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동 개발 ’19. 6.18 : 붙임 참조)
** 전통미장기술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건축을 주사업으로 하는 ㈜장인건설(대표, 대한민국 명장 김진욱)의 경우
매출액기준으로 대출(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농협은행 1.1억원 대출)이 이루어져 여신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건설기능공 일자리 채용이 더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가치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대출금 추가한도 상향 기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비율 10% 상향 : 현재 금융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부동산 종류별 담보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 부동산에 무슨 업을 하고 있는지,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종인지, 사회적기업 목적사업(공익사업수행등)에
부합하는 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전기준보다 부동산 담보비율을 10% 상향 하여 적용
③ 일반 시중은행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통한 여신업무 취급과정에서 금리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회사의 중개마진 없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여신제도를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1.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가치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대출금 추가한도 상향 기준 등을 추진
2.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비율 10% 상향
⇒ 민간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려움. 다만 많은 금융회사(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음
* 부동산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우대적용(신협), 우대금리 및 보증료 적용(중진공, 소진공, 신보, 기보 등),
3. 금융회사의 중개마진 없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여신제도를 개선
⇒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정책성 특례자금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다만, 신용평가 등 행정비용, 채무불이행시 위험부담 등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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