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61 비조치의견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혁신기획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감사담당관,금융정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산담보대출 운영과 관련하여 은행간 통일적 업무수행 등을 위한 표준안으로서 동 표준안과 관련된 사항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항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활용한 대출 공동상품안 및 여신사후관리 방안과 관련된 연합회 표준안

판단 이유

13.10월 농협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사고를 계기로 사고의 구체적 원인 파악 및 대응방향 마련을 위한 은행권 T/F를 구성·운영하여 마련된 표준안(표준계약서)으로서 동 표준안에 대한 운영 등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바 은행(또는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다만 동산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지 얼마되지 않았고('12.8월에 은행들의 동산담보대출상품 출시) 동산담보법 등 관련법규의 미비사항 등을 감안할 때 동 대출의 부실 등으로 은행의 여신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또는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운용 원칙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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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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