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21 비조치의견

햇살론17 대출 직후 개인회생, 워크아웃 신청 제한 요청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햇살론17 이용한 후 1회차 원리금 조차 납부하지 않고 법원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채무조정 신청 전 마지막 대출로 악용될 우려 증가

(건의내용) 햇살론17을 포함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만(예:6개월) 법원 개인회생 또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판단 이유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1회도 상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해이자로 간주하여 채무조정 기회를 박탈함은 부당

대출 직후 발생한 불가피한 상환능력 악화(예:실업, 일감감소)로 상환을 못한 채무자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조정 기회 부여 필요

대출 당시부터 상환능력이 부족했던 채무자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신심사를 한 채권자의 과실인 바 채무조정 기회 부여 필요

도덕적 해이로 인한 미납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복위 신청여부와 무관히 채권자의 회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가 사전에 집행한 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은 유지됨 (후속절차만 중단) -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먼저* 가압류한 후 채무조정 확정시 그간 가압류한 임금소득을 사전회수 처리 가능 * 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연체30일)시부터 가압류가 가능한 반면, 채무자의 신복위 원금감면신청은 연체 90일부터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 가능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경우 부동의로 대응 가능 ※ 법원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별도검토 필요

관련 법령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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