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햇살론17 이용한 후 1회차 원리금 조차 납부하지 않고 법원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채무조정 신청 전 마지막 대출로 악용될 우려 증가
□(건의내용) 햇살론17을 포함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만(예:6개월) 법원 개인회생 또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판단 이유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1회도 상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해이자로 간주하여 채무조정 기회를 박탈함은 부당
ㅇ대출 직후 발생한 불가피한 상환능력 악화(예:실업, 일감감소)로 상환을 못한 채무자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조정 기회 부여 필요
ㅇ대출 당시부터 상환능력이 부족했던 채무자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신심사를 한 채권자의 과실인 바 채무조정 기회 부여 필요
□도덕적 해이로 인한 미납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복위 신청여부와 무관히 채권자의 회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
ㅇ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가 사전에 집행한 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은 유지됨 (후속절차만 중단) -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먼저* 가압류한 후 채무조정 확정시 그간 가압류한 임금소득을 사전회수 처리 가능 * 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연체30일)시부터 가압류가 가능한 반면, 채무자의 신복위 원금감면신청은 연체 90일부터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 가능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경우 부동의로 대응 가능 ※ 법원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별도검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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