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22
비조치의견
항운노동조합 조합원 햇살론 취급여부 확인
서민금융과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ㅇ 항운노조 조합원은 항운노동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로 보여짐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햇살론 취급이 불가능
□ (건의내용)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도 근로자로 보아 햇살론 취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및 취급규정 명확화 필요
판단 이유
□ 근로자햇살론은 사업자와 달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근로사실 등을 확인 후*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
ㅇ 항운노조 노조원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통해 재직사실과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근로자햇살론 보증 이용 가능
ㅇ 금융회사에서 보증 이용요건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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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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