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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ㅇ항운노조 조합원은 항운노동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로 보여짐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햇살론 취급이 불가능
□(건의내용)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도 근로자로 보아 햇살론 취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및 취급규정 명확화 필요
판단 이유
□근로자햇살론은 사업자와 달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근로사실 등을 확인 후*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
ㅇ항운노조 노조원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통해 재직사실과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근로자햇살론 보증 이용 가능
ㅇ금융회사에서 보증 이용요건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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