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23 비조치의견

예금보험료율 인하

금융위원회 · 2020-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신평잔의 0.5%(일반보험료 0.4%, 특별기여금 0.1%) 예금보험료를 납부. 2019년 기준 1,512백만원(7% 감면한 금액) 납부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에 비해 내부통제 강화로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으로 부실에 대한 충격흡수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금보험료 수준은 1998년 IMF사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유지

타 업권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 필요

(건의내용) 현행 수준 미만으로 예금보험료 인하

판단 이유

저축은행업권은 ’11년 구조조정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27.2조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3.0조원에 불과하고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1.7조원)로 인해 추가부실 발생 시 대응할 기금이 없는 상황

또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타업권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음 * 타업권이 납부하는 예보료의 45%가 특별계정에 지원되고 있으며,’19년까지 타업권으로부터 약 5.1조원이 旣지원됨 ※ 참고로, 공공기금의 손실 발생시 정부가 아닌 관련 업권에서 보전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국제기준(’11.11월 FSB 핵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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