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23 비조치의견

예금보험료율 인하

구조개선정책과 · 2020-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신평잔의 0.5%(일반보험료 0.4%, 특별기여금 0.1%) 예금보험료를 납부. 2019년 기준 1,512백만원(7% 감면한 금액) 납부

ㅇ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에 비해 내부통제 강화로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으로 부실에 대한 충격흡수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금보험료 수준은 1998년 IMF사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유지

ㅇ 타 업권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 필요

□ (건의내용) 현행 수준 미만으로 예금보험료 인하

판단 이유

□ 저축은행업권은 ’11년 구조조정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27.2조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3.0조원에 불과하고

ㅇ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1.7조원)로 인해 추가부실 발생 시 대응할 기금이 없는 상황

ㅇ 또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타업권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음

* 타업권이 납부하는 예보료의 45%가 특별계정에 지원되고 있으며, ’19년까지 타업권으로부터 약 5.1조원이 旣지원됨

※ 참고로, 공공기금의 손실 발생시 정부가 아닌 관련 업권에서 보전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국제기준(’11.11월 FSB 핵심준칙)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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