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24 비조치의견

온라인 매체에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 · 2020-1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요즘 국내 및 해외주식이나 ETF를 거래하는 개인투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가입 당시 수수료율에 대한 고지가 부족하고 가입 이후에 이벤트 기간 경과 등으로 수수료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

상시적으로 고객이 자신이 거래하는 상품의 적용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없어서 불편함

(건의사항) 주식이나 ETF를 온라인매체로 거래시 적용받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HTS나 MTS상에 거래비용 조회메뉴를 추가하여 거래금액의 몇 %가 거래비용으로 발생하는지 알 수 있도록 증권사 거래시스템을 개선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58조, 제9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판단 이유

현재 각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HTS, MTS 등을 통하여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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