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24 비조치의견

온라인 매체에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자본시장제도팀 · 2020-1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요즘 국내 및 해외주식이나 ETF를 거래하는 개인투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가입 당시 수수료율에 대한 고지가 부족하고 가입 이후에 이벤트 기간 경과 등으로

수수료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

ㅇ 상시적으로 고객이 자신이 거래하는 상품의 적용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없어서 불편함

□ (건의사항) 주식이나 ETF를 온라인매체로 거래시 적용받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HTS나 MTS상에 거래비용 조회메뉴를 추가하여 거래금액의 몇 %가 거래비용으로 발생하는지 알 수 있도록

증권사 거래시스템을 개선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58조, 제9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판단 이유

□ 현재 각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HTS, MTS 등을 통하여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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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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