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25 비조치의견

오픈뱅킹서비스 및 법인이체 서비스 관련 제약 완화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0-1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16개사) 및 대형 핀테크업체는 오픈뱅킹서비스를 전면 시행중(‘19.12.18)에 있는데 반해, 금융투자업권은 제외됨

ㅇ 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 가입시 이미 상당한 비용을 납부하였고 추가로 매년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뱅킹 참여조건으로 특별참가금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

- 특별참가금이나 망사용료 없이 저렴한 수수료만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핀테크사와와 비교하여 차별된 조건을 제시받은 상황

ㅇ 또한, 금융투자회사 자체 법인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 내부규약에 따라 법인 대상 서비스가 제약되어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별도 모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등 타업권 대비 경쟁열위 요소로 작용

□ (건의사항) ①은행권과 핀테크업체 등과 차별없는 공정한 참여조건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고, ②오픈뱅킹 참여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법인 대상 서비스(법인이체)를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등

판단 이유

ㅇ 은행권과 핀테크업체 등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핀테크기업의 오픈뱅킹 운영비용 분담방안을 검토할 예정

ㅇ 다만, 오픈뱅킹은 금융소비자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인계좌에 한하여 운영중으로, 법인계좌 확대는 타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입출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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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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