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16개사) 및 대형 핀테크업체는 오픈뱅킹서비스를 전면 시행중(‘19.12.18)에 있는데 반해, 금융투자업권은 제외됨
ㅇ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 가입시 이미 상당한 비용을 납부하였고 추가로 매년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뱅킹 참여조건으로 특별참가금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 - 특별참가금이나 망사용료 없이 저렴한 수수료만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핀테크사와와 비교하여 차별된 조건을 제시받은 상황
ㅇ또한, 금융투자회사 자체 법인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 내부규약에 따라 법인 대상 서비스가 제약되어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별도 모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등 타업권 대비 경쟁열위 요소로 작용
□(건의사항) ①은행권과 핀테크업체 등과 차별없는 공정한 참여조건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고, ②오픈뱅킹 참여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법인 대상 서비스(법인이체)를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등
판단 이유
ㅇ은행권과 핀테크업체 등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핀테크기업의 오픈뱅킹 운영비용 분담방안을 검토할 예정
ㅇ다만, 오픈뱅킹은 금융소비자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인계좌에 한하여 운영중으로, 법인계좌 확대는 타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검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