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26
비조치의견
오픈뱅킹 내 계좌간 이체시 금융거래 한도계좌 적용 개선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0-1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예방,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액유출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하였지만 이체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 실적 및 지점 방문을 해야하는 등 고객의 불편을 초래
ㅇ 대포통장 근절 및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를 이해하지만
본인 계좌간 이체를 하는 오픈뱅킹서비스*에도 거래제한을 함에 따라 본인 금융자산의 원활한 운용에 장애가 됨
* 금융소비자가 각각의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은행간 장벽없이 손쉽게 운영 가능하게 하여 자산관리 편익과
은행 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
□ (건의사항)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 취지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내 계좌간 자금이체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거래 한도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고피해 최소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적용을 오픈뱅킹에 한하여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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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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