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27 비조치의견

고령자 고객 응대시 은행원 고충사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0-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전표를 작성할 때 본인의 이름 이외의 부분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있음

ㅇ 전표는 모든 부분을 고객 본인이 작성해야 하지만 위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직원이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계좌번호 혹은 금액 부분을 적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 발생 시 직원에게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건의사항)

ㅇ 특히 도시와 달리 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위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 할 수 있는데 행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직접 적지 못하는 고객을 위한 배려도 장치도 필요하여 건의함.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기재한 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 정확한 사실관계 및 의도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조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면책을 인정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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