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28 비조치의견

고령 고객을 위한 예금인출 편의 시스템(오프라인 오픈뱅킹) 마련

금융위원회 · 2020-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 디지털화 가속으로 각 은행이 점포 위주의 영업에서 급속히 탈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에 적응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고령자의 은행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

고령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 지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거래은행의 지점이 폐점되는 경우가 많아 현금입출금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

(건의사항) 금융거래 고객의 고령화 및 금융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른 상대적 금융거래 불편 대상층에 대한 금융거래의 제도적인 배려가 절실히 필요함

한시적이라도 일정한 연령(예, 70세 이상)이 되면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는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고령자 고객이 가까운 은행에서 예금의 입금, 인출 등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 거래대상 예금은 통장식 요구불예금에 한하여 시행

판단 이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검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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