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28
비조치의견
고령 고객을 위한 예금인출 편의 시스템(오프라인 오픈뱅킹) 마련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0-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 디지털화 가속으로 각 은행이 점포 위주의 영업에서 급속히 탈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에 적응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고령자의 은행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
ㅇ 고령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 지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거래은행의 지점이 폐점되는 경우가 많아 현금입출금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
□ (건의사항) 금융거래 고객의 고령화 및 금융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른 상대적 금융거래 불편 대상층에 대한 금융거래의 제도적인 배려가 절실히 필요함
ㅇ 한시적이라도 일정한 연령(예, 70세 이상)이 되면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는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고령자 고객이 가까운 은행에서 예금의 입금, 인출 등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 거래대상 예금은 통장식 요구불예금에 한하여 시행
판단 이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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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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