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29 비조치의견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제11조 3항 관련 건의(원활한 대출상담을 위한 타행대출정보 확인 권한 필요)

감독총괄팀 · 2020-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 (금지행위) 3호 ‘금융회사의 고객DB 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에 근거하여 현재 대출모집인의 경우 타금융기관의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ㅇ 대출모집인이 대출상담 시 고객이 구두상으로 알려 주는 대출정보에 의존하여 대출가능한도를 산출하게 되면 부정확한 타금융기관 대출정보로 인해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이 변경되어 고객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때까지 반복적 상담 또는 고객 과 분쟁, 민원이 발생하여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ㅇ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의무사항) 제3항 2호, 4호의 대출상담사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타행대출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제2호: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 제4호: 고객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대출을 권유. 유도하거나 고객이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 (건의사항)

ㅇ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 (금지행위) 3항. 금융회사의 고객DB 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조항에 예외조항 명기(단,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대출상담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타행대출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대출상담사가 고객과의 대출상담과정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타행대출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한도 산출이 가능하게 되어 대출신청 고객의 만족도 및 편의성 증대 됨.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 이용 관련 처리방향』(금융위원회 2014.08.13)에 근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태블릿PC 활용 권고에 의해 대출상담 프로세스에 iPad를 적용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대출상담사가 해당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음

(1) 대출신청고객에게 ARS 시스템에서 사전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동의를 득하고, 자서 단계에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류 징구

(2) 타행대출현황 값 중 금융기관명을 마스킹 처리하고 대출금액을 일부 마스킹 처리하여 정상적인 대출상담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대출상담사의 IPAD에서 대출모집인이 확인

(3) 대출상담사의 IPAD에 고객의 타행 대출 상세내역 조회는 고객 동의 시 one-time만 되도록 전산구현 함

(4) 대출상담사가 해당 값을 확인하는 도구인 IPAD는 고객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은행은 해당 기기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관련법령 또는 지도>

- 대출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금지행위) 제3호 금융회사의 고객DB 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판단 이유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는 대출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을 의미하고, 대출모집인이 대출실행 가능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업무위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특히, 대출모집인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감독 및 제재가 불가능한 현행 규제 체계 하에서 모집인의 고객정보 접근을 완화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ㅇ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정 당시(’10.4월) 부터 대출모집인이 영업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유통ㆍ활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의 고객 개인정보 접근을 엄격하게 금지

ㅇ ’13년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모범규준을 개정(’14.2월)하여 대출모집인의 고객정보 유출?남용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

* 씨티은행 내부직원 및 SC은행 외부용역직원이 은행 DB 내 개인정보 약 13.7만건을 대출모집인에게 유출(’13.12월 검찰 기소)

** 고객정보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모집인에 대해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후 5년간(종전 2년) 모집인 등록을 금지

□ 다만, 대출상담 전 고객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본인의 부채정보를 확인*한 후 상환예정 부채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대출상담시 IPAD에 DSR 충족여부만 표시하는 경우는 동 모범규준 제11조제3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은 ‘19.6월말부터 금융회사에 제공중인 대출 원리금상환예정액 정보를 소비자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중

** 이 경우에도 모집인이 원활한 상담을 이유로 고객에게 구체적인 부채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회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감독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