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제11조 3항 관련 건의(원활한 대출상담을 위한 타행대출정보 확인 권한 필요)
금융위원회 · 2020-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 (금지행위) 3호 ‘금융회사의 고객DB 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에 근거하여 현재 대출모집인의 경우 타금융기관의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대출모집인이 대출상담 시 고객이 구두상으로 알려 주는 대출정보에 의존하여 대출가능한도를 산출하게 되면 부정확한 타금융기관 대출정보로 인해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이 변경되어 고객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때까지 반복적 상담 또는 고객 과 분쟁, 민원이 발생하여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의무사항) 제3항 2호, 4호의 대출상담사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타행대출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제2호: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 제4호: 고객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대출을 권유. 유도하거나 고객이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건의사항)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 (금지행위) 3항. 금융회사의 고객DB 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조항에 예외조항 명기(단,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대출상담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타행대출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대출상담사가 고객과의 대출상담과정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타행대출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한도 산출이 가능하게 되어 대출신청 고객의 만족도 및 편의성 증대 됨.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 이용 관련 처리방향』(금융위원회 2014.08.13)에 근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태블릿PC 활용 권고에 의해 대출상담 프로세스에 iPad를 적용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대출상담사가 해당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음
대출신청고객에게 ARS 시스템에서 사전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동의를 득하고, 자서 단계에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류 징구
타행대출현황 값 중 금융기관명을 마스킹 처리하고 대출금액을 일부 마스킹 처리하여 정상적인 대출상담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대출상담사의 IPAD에서 대출모집인이 확인
대출상담사의 IPAD에 고객의 타행 대출 상세내역 조회는 고객 동의 시 one-time만 되도록 전산구현 함
대출상담사가 해당 값을 확인하는 도구인 IPAD는 고객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은행은 해당 기기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관련법령 또는 지도> - 대출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금지행위) 제3호 금융회사의 고객DB 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판단 이유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는 대출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을 의미하고, 대출모집인이 대출실행 가능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업무위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특히, 대출모집인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감독 및 제재가 불가능한 현행 규제 체계 하에서 모집인의 고객정보 접근을 완화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정 당시(’10.4월) 부터 대출모집인이 영업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유통ㆍ활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의 고객 개인정보 접근을 엄격하게 금지
’13년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모범규준을 개정(’14.2월)하여 대출모집인의 고객정보 유출?남용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 * 씨티은행 내부직원 및 SC은행 외부용역직원이 은행 DB 내 개인정보 약 13.7만건을 대출모집인에게 유출(’13.12월 검찰 기소) ** 고객정보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모집인에 대해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후 5년간(종전 2년) 모집인 등록을 금지
다만, 대출상담 전 고객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본인의 부채정보를 확인*한 후 상환예정 부채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대출상담시 IPAD에 DSR 충족여부만 표시하는 경우는 동 모범규준 제11조제3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은 ‘19.6월말부터 금융회사에 제공중인 대출 원리금상환예정액 정보를 소비자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중 ** 이 경우에도 모집인이 원활한 상담을 이유로 고객에게 구체적인 부채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회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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