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30
비조치의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이자소득세율 인하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0-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온라인연계투자금융법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고
ㅇ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투자와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세율을 현행 27.5%에서 15.4%로 인하하기로 함
□ (건의사항)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에 대한 투자세율을 2020~2022년 3년동안
27.5%에서 15.4%로 인하할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2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3항
판단 이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정호진 사무관 답변입니다.)
20년 세법개정안 국회제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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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