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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온라인연계투자금융법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고
ㅇ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투자와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세율을 현행 27.5%에서 15.4%로 인하하기로 함
□(건의사항)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에 대한 투자세율을 2020~2022년 3년동안
27.5%에서 15.4%로 인하할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2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3항
판단 이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정호진 사무관 답변입니다.) 20년 세법개정안 국회제출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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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08-28소득세법 제16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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