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62 비조치의견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외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이하 '외화대출 모범규준')은 환위험에 노출되고 금리변동성이 높은 외화대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피해 및 은행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10.8월 행정지도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도 외화대출 차주 등 금융소비자에 대해 외화대출 모범규준에 상응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1.7월 동 외화대출 모범규준이 자율규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판단 이유

'11.7월 외화대출 모범규준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한 자율규제로 전환되었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외환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