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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 산출 및 적용 합리화

보험계리팀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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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평균공시이율은 매년 9월말 기준 최근 12개월간의 회사별 공시이율 평균으로 계산한 後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

· 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ㅇ 보험사는 평균공시이율 변동時 연금/저축보험의 적립률 규정 충족 여부 점검 및 사업비 변경 等 일괄개정 필요

· 연금/저축은 평균공시이율 적용時 완납시점 적립률 100% 필수

· 또한, 경영계획 等 회사別 이슈로 인한 상품 개정도 필요

ㅇ 상품개정時 내부검토 等 최소 3개월 이상의 작업시간이 필요하나 차년도 평균공시이율은 10月末 이후 공지되어 작업시간 확보 불가

· 10월초 회사별 취합 → 10월말~11월초 평균공시이율 산출 및 공지

ㅇ 한편, 평균공시이율은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출되어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

· 절차에 따라 산출한 결과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정 관련 조항 無

□ (건의사항) 평균공시이율의 산출기준월을 현행 매년 9月 → 6月로 단축하고, 규정上 급격한 금융변화 등에 대한 완충 조항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

판단 이유

ㅁ 평균공시이율은 매년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업무 외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부리이율’ 등에 적용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ㅇ 평균공시이율 산출통계기간을 현행 9월말 기준에서 6월말로 변경할 경우 최근 공시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고, 평균공시이율 적용시점과 시차가 더 커지게 되므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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