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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평균공시이율은 매년 9월말 기준 최근 12개월간의 회사별 공시이율 평균으로 계산한 後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 · 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ㅇ보험사는 평균공시이율 변동時 연금/저축보험의 적립률 규정 충족 여부 점검 및 사업비 변경 等 일괄개정 필요 · 연금/저축은 평균공시이율 적용時 완납시점 적립률 100% 필수 · 또한, 경영계획 等 회사別 이슈로 인한 상품 개정도 필요
ㅇ상품개정時 내부검토 等 최소 3개월 이상의 작업시간이 필요하나 차년도 평균공시이율은 10月末 이후 공지되어 작업시간 확보 불가 · 10월초 회사별 취합 → 10월말~11월초 평균공시이율 산출 및 공지
ㅇ한편, 평균공시이율은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출되어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 · 절차에 따라 산출한 결과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정 관련 조항 無
□(건의사항) 평균공시이율의 산출기준월을 현행 매년 9月 → 6月로 단축하고, 규정上 급격한 금융변화 등에 대한 완충 조항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
판단 이유
ㅁ 평균공시이율은 매년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업무 외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부리이율’ 등에 적용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ㅇ평균공시이율 산출통계기간을 현행 9월말 기준에서 6월말로 변경할 경우 최근 공시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고, 평균공시이율 적용시점과 시차가 더 커지게 되므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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