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부수하지 않은 금융자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8-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과거
‘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
이하
“
부수업무지침
”)
에
따라
‘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
’
를 수행하고 있었고
,
동 지침의 폐지 및 개정된
은행법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4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영업무로 전환되었다면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2010. 11. 16.
금융위원회고시 제
2010-40
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
’
폐지 당시 동 지침에 따라
‘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업무
’
를 영위하고 있었으면
,
현행
은행법 제
28
조 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수수료를 수취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舊
은행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 제
2010-39
호
, 2010. 11. 5.,
폐지제정
.]
부칙 제
6
조는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부수업무지침은 폐지하고
,
이 규정 시행 당시 부수
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부수업무로서 겸영업무로 전환된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ㅇ
‘
금융관련 상담 및 조력업무
’
가 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로 도입
(‘03.7.3)
된 입법
취지
*
를 고려할 때
*
형평성 유지를 위해 다른 금융업종
(
증권
・
보험업
)
에서도 부수업무로 인정되고 있는 업무인
‘
기업구조조정 중개
・
주선
・
대리 및 자금조달 자문업무
’
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03.7.3 ’
은행 부수업무 확대 및 정비
’,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
ㅇ
부수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었던
‘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
’
는 현행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신고 없이 수행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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